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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문제 제기하자 고발 · 해임…"보복" vs "비위"

<앵커>

저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보도 이어가면서 제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16일)은 자신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의 문제를 신고했던 한 직원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한국나노기술원 직원 정 모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기술원이 정 씨를 검찰에 고발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정 모 씨/한국나노기술원 직원 : 갑자기 고소가 되고 하니까 그걸 견디질 못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했습니다.]

의식은 나흘 만에 겨우 돌아왔습니다.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정 씨를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기술원은 그러자 온갖 구실을 찾아내 업무 방해와 배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나노기술원 담당자 : 저희가 직무적으로 고발을, 저희가 회계 부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고발을 해야 합니다.]

결국 병을 얻은 정 씨는 산재를 신청했는데, 고발을 이어가던 기술원은 정 씨를 해임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의 산재가 인정되면서 기술원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오태석/공인노무사 :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하는 것이면, 기간 동안 해고가 금지되고, 요양이 종결된 이후 30일까지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기술원은 퇴직한 직원에게 정 씨에 대한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퇴사 직원 : (다른 직원이 당신에 대한) 갑질 (증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 씨 : 무슨 갑질을? 내가?]

[퇴사 직원 : 갑질 받은 거 없고, 퇴사한 이유는 직원 간에 불화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정 씨는 기술원의 집요한 보복은 자신이 한 내부고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017년, 정 씨는 기술원이 국가보조금으로 구매한 20여억 원어치의 금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고 외부에 알렸습니다.

[김경진/당시 국민의당 국회의원 (2017년 국정감사) : 누가 금 보관 장소에서 실험을 위해서 얼마만큼을 몇 월, 며칟날 가지고 갔는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영민/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부족했던 것은 관리 기준이나 절차 같은 게 미비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수립하겠습니다.]

기술원의 소방법 위반 사실을 권익위에 알려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받았는데, 기술원은 정 씨의 비위를 문제 삼았을 뿐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최대웅,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이종정·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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