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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 제외…올해 3일 더 쉰다

<앵커>

정부가 광복절을 비롯한 국경일 4일만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당장 오늘(16일)부터 더 확대돼서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는 3일만 더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체공휴일 법'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과 1월 1일 신정, 성탄절,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등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경일 4일과 성탄절, 부처님오신날이 정부 지정 대체 공휴일에 포함될 걸로 유력하게 예상됐는데 정부는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을 빼고 3·1절 등 국경일 4일에 대해서만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 담당 과장 : 국민 휴식권 생각만 하면 (공휴일) 전체를 다 해야겠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 보니까 국경일에 한해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줬다 뺏는 거냐, "아쉽다"는 반응과, 정부 결정을 이해한다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강석규/서울 영등포구 : 쉬는 날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능률이 떨어지고….]

[허만혁/서울 노원구 : (대체공휴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직장이어서 딱히 아무 생각없이 아, 그런가보다….]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과 중소기업 생존권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았단 입장이지만, 대체 공휴일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단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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