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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공' 받고 절반 넘게 팔아…"불로소득 수단"

<앵커> 

특별공급을 시행한 공공기관 가운데에는 직원들이 아파트를 받은 뒤에 이미 절반 넘게 팔아버린 기관도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는 원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자산을 불리는 수단으로만 활용된 셈입니다.

계속해서 박원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남부발전.

이 회사 직원 가운데 248명은 2012~2018년까지 10차례에 걸쳐 부산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습니다.

부산 강서구의 아파트의 경우, 14명이 특공 혜택을 받았고, 지난해 8월에 입주가 시작됐지만, 3명은 이미 팔아버린 상태입니다.

[부산 강서구 공인중개사 : (지금) 물건은 나온 게 없어요. (분양가 대비) 두 배 뛰었어요.]

3년의 전매 제한 기간 직후 곧장 특공 받은 아파트를 판 셈인데, 3억 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인이 안 되거나 분양받은 곳이 현재 건설 중인 경우를 제외한 161명 중 특공 아파트를 이미 매도한 남부발전 직원은 98명이나 됩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특공을) 주거 안정으로 도입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불로소득 수단이 되어버린 거고, 관리 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2014년 울산으로 이전한 한국동서발전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직원 90명이 울산에서 특공을 받았는데, 현재 분양받은 곳에 사는 사람은 3분의 1 수준인 34명에 불과합니다.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 국회의 국정조사라든지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특공 제도 전반, 전 지역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 등에 따라 2019년 말로 종료된 공공기관 특공을 부활하는 방안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악용을 막을 대책은 미비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특공 직원에게 실거주나, 일정 기간 해당 지역 근무 같은 의무를 부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정삼)  

▶ [단독] 부산 근무 아닌데도…입사 열흘 만에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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