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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부지 30% 낮춰 특혜 매각"…공무원 3명 수사의뢰

<앵커>

고양시가 지난 2012년에 킨텍스 업무용지를 헐값에 팔면서 시행사에 상당한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공무원 3명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쌍교 기자입니다.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의 킨텍스 일대는 2년 전 입주가 끝난 초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밀집 지역으로, 지금은 GTX-A 역사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고양시가 2012년 11월 C2 부지로 불리는 이 땅을 시행사에 매각하면서 엄청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킨텍스 지원용지인 C2 부지는 실제로 2012년 11월 8일 매각 공고하고, 열흘도 안 된 11월 16일에
자본금 5천만 원의 신생기업, 퍼스트이개발이 낙찰받았습니다.

고양시가 오늘(15일) 특혜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시가 C2 부지와 C1-1, C1-2부지 7만 6천300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 의회 승인 절차 없이 특혜 조항을 만들어 매각했다는 내용입니다.

[전희정/고양시 감사관 : 감정평가 금액을 과도하게 낮추고, 시행사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토지를 매각했다는 것이고, 특혜성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4만 2천700여 ㎡의 C2 부지는 2010년 평가 금액이 1천928억이었지만 2012년에 1천541억 원에 매각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희정/고양시 감사관 : 2010년도 매각 추진할 때에 비해서 (2012년에) 30.6%나 낮춰졌습니다.]

감사관실은 계약과정에서 입찰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권 인정. 계약 조건 임의변경 같은 특혜를 제공해 시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당시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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