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수도권 신규택지 4천333호 사전청약…28일부터 접수

수도권 신규택지 4천333호 사전청약…28일부터 접수
내년까지 총 6만2천 호가 예정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공공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으나 입지가 좋은 성남과 위례신도시에선 3.3㎡당 분양가가 2천500만 원 선으로 높아 고분양가 논란도 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1차 물량 4천333호의 모집공고를 내일 낸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을 본 청약하기 1~2년 전 미리 청약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물량이 공급됩니다.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총 3만200호로, 이번 달 4천333호를 비롯해 10월 9천100호, 11월 4천 호, 12월 1만2천800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됩니다.

1차 물량 4천333호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1천50호, 남양주 진접2 1천535호, 성남 복정1 1천26호, 위례신도시 418호, 의왕 청계2 304호 등입니다.

이곳에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추정분양가가 산정됐으며, 국토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가 워낙 많이 올라 주변의 60~80%라고 해도 여전히 분양가가 너무 비싸 서민층의 접근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토부는 성남과 위례는 땅값이 다른 곳보다 높아 다른 곳에 비해 고가인 3.3㎡당 2천400만~2천600만 원으로 산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해당지역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지만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사진=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연합뉴스)

전체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할당됐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청약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고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이들 지역이 모두 규제지역 안에 있어서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공급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청약 가능합니다.

혼인한 지 2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1단계 낙첨자와 그외 대상에게 공급합니다.

일반 공공분양은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에 대한 접수가,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을 받습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11일 청약신청을 접수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확정됩니다.

청약은 전용 홈페이지( 사전청약.kr)를 통하거나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안내전화(☎ 1670-400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