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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지현 검사 2차 가해 사건' 불입건 결정

공수처, '서지현 검사 2차 가해 사건' 불입건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지현 검사 2차 가해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서지현 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권 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 검사는 권 전 과장이 2017년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인사보복에 대해 면담 절차까지 이뤄졌는데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 검사는 2019년 5월 권 전 과장을 포함한 검찰 간부 3명을 2차 가해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3월 권 전 과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서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 결정에 대해 "매우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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