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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확정에…전자발찌 끊고 잠적한 '함바왕'

<앵커>

건설 현장 식당, 이른바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유상봉 씨가 최근 사기죄로 실형이 확정되자 잠적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유 씨는 이걸 훼손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당시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수뇌부에 금품 로비를 벌인 이른바 함바 게이트의 장본인 유상봉 씨.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수감과 출소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 당선을 위해 돈을 받고 경쟁 후보를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다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을 받던 유 씨는 70대 중반 고령의 건강 상태를 호소하며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4월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성범죄자에게 착용하도록 하는 위치추적 전자발찌는 최근에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조건으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유 씨는 지난달 29일 또다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에 울산의 아파트 공사 현장 함바 운영권 사기로 8천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겁니다.

또다시 감옥에 가야 하는 유 씨는 법무부의 형집행에 응하지 않았고, 그제(12일) 오후부터는 유 씨가 찬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호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 직원들이 유 씨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유 씨는 이미 사라졌고, 전자발찌는 끊겨진 상태였습니다.

유 씨는 잠적 직전 주변인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며 유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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