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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족관 돌고래 60% 죽었다…'학대금지법' 발의

<앵커>

돌고래와 흰고래 벨루가입니다. 수족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두 종류 모두 '국제멸종위기종'으로, 이렇게 좁은 수조에 가둬놓고 공연시키는 것이 학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그 사이 수족관 곳곳에서 수십 마리가 줄줄이 폐사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연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단독 보도, 먼저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좁은 수족관 안을 쳇바퀴 돌 듯 맴도는 흰고래 벨루가, 훌라후프를 돌리고 사람을 태우는 등 각종 공연에 동원되는 돌고래들.

지난 2009년 기준, 이렇게 전시 관람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온 돌고래와 벨루가는 모두 61마리였는데, 현재 남은 것은 24마리뿐입니다.

1년도 안 돼 죽기 시작하더니 지난 12년 동안 60%가 넘는 37마리가 줄줄이 폐사한 것입니다.

폐사 당시 나이는 평균 8.6세, 자연에서의 돌고래 평균 수명이 30~40인 점을 감안하면 채 3분의 1도 못 산 것입니다.

채 5년도 못 산 10마리 등 10년도 살지 못하고 21마리가 숨졌고, 가장 오래 산 것이 겨우 18살이었습니다.

좁은 수조에 갇혀 지내며 원치 않는 공연과 접촉에 동원되는 것이 폐사의 주원인으로 꼽힙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돌고래들이 관객의 호응을 얻기 위해 몸을 뒤집고 점프하고 하는 행위들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고. 또 사람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돌고래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폐사가 이어지고 학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와 관련 부처가 늦게나마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폐사 위험이 있어 전시에 적합하지 않은 돌고래 등의 도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해 동물복지를 해치는 행위도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돌고래 학대 철퇴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돌고래를 만지거나 등에 올라타는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전면 금지가 되고요. 더 이상 고래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기준에 못 미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동물복지 증진과 생명 존중'이 핵심 취지인 관련 법안은 이번 주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원형희, 영상출처 : 거제씨월드·동물을위한행동·롯데월드아쿠아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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