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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3인 이상 타도 되나? 헷갈리는 방역 기준

<앵커>

그동안 겪어본 적 없는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어떤 것은 되고, 또 안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3명이 택시도 함께 탈 수 없는지, 근처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인지, 이런 궁금한 점들 남주현 기자가 하나씩 답해드리겠습니다.

<기자>

3인 이상 집합금지 본격 적용을 앞둔 오늘(12일) 오후, 택시기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최임기/택시기사 : (3명이 탄다고 하면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조합에서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주진노/택시기사 : 아니에요. 3인 타는 거 상관없어요, 택시는. 우린 안 되면 영업을 못 하잖아요, 전혀.]

방역수칙이 명료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인데, 보건당국은 타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동거 가족 서너 명이 타거나 직장 동료 서너 명이 퇴근할 때 함께 탔다가 차례로 내리는 것은 괜찮지만, 동료끼리 3명 이상 택시 타고 모임에 가는 것이라면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다만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4명까지 인원 제한 없이 택시 타도 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은 언제든 서너 명이 함께 택시 타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거나 마트 가서 장 봐도 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다녀야 합니다.

3인 이상 택시 탑승 금지

주말 부부나 기숙사에서 지내는 자녀는 동거 가족에 해당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숨이 가빠져 침방울이 많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너무 빠른 음악은 틀지 못합니다.

음악 속도는 100~120bpm으로,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km 이하로 제한됩니다.

4단계가 되면서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됐지만, 골프장을 포함한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보건당국은 실외체육시설의 방역적 위험도는 낮지만, 샤워실을 간과했다며 조정 여부를 지자체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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