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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격상' 12일부터 일상 어떻게 달라지나

<앵커>

거리두기 4단계,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가장 엄격한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6시 이후에는 단 3명도 모일 수 없고, 여기에는 직계 가족도, 백신 접종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달라질 생활, 박수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직계 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월요일부터는 수도권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적 모임과 마찬가지로 저녁 6시 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한집에 함께 사는 가족이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명이 만나서 밥을 먹거나 혹은 함께 운동을 하다가 6시가 넘을 경우, 원칙상으로는 거리두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스포츠 경기 중 야구나 풋살 같은 팀플레이가 필요한 야외 스포츠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외 골프는 6시 이후에는 캐디를 제외한 2명만 경기가 가능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사적 모임은 아니지만 친족에 한해 49명까지만 참석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더라도 인원 제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역 당국은 인원 제한 기준을 저녁 6시로 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18시 이후에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다고 보기보다는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들의 기준 시간대를 18시로 구분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정부 규제만으로는 효과적 유행 차단이 어렵다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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