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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중독 · B형 간염 · 열사병은 처벌 받는 '중대재해'

<앵커>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생기면 사업주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내년 1월 시행됩니다.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담긴 시행령 안이 공개됐는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 산재에 포함되는 직업성 질병 24가지가 시행령안을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납과 수은, 일산화탄소 급성 중독이나 보건의료 종사자의 B형 간염 같은 혈액 전파성 질병,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해서 발생한 산소결핍증이나 더운 곳에서 일하다 생긴 열사병 등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동계는 과로사 요인으로 꼽히는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경영계는 병의 종류만 나열했을 뿐 요양 기간 같은 중증도 기준이 담기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영자가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는데요.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중대 산재와 함께 공중 이용시설, 또 교통수단에서 일어난 재해는 중대 시민재해로 분류합니다.

지하 역사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안전성 검사를 받는 놀이기구가 6개 이상인 놀이공원 등이 포함됩니다.

실내주차장이나 오피스텔, 또 주상복합과 전통시장은 제외됩니다.

기업의 경영 책임자는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20시간에 걸쳐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걸 어기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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