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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 노리고 29번 해외 나가 현지에서 시세차익

'김프' 노리고 29번 해외 나가 현지에서 시세차익
▲ 관련 내용 설명하는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석 달 간 조사에서 1조7천억 원 규모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자 33명을 적발,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과 자금 규모를 보면 불법 '환치기' 8천122억 원,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가장한 해외 송금 7천851억 원, 해외 자동화기기(ATM) 인출 954억 원 등입니다.

적발된 환전상 A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입, 자신 또는 지인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A는 매입한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 현금화한 후 해외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했습니다.

A는 불법 외환 송금, 속칭 환치기 수수료뿐만 아니라 국내외 가상화폐 가격차, 즉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차익 50억 원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본부세관은 A와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무역대금이나 유학경비로 가장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후 김치 프리미엄 차액을 노린 무역업자와 대학생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유학생 신분인 B는 해외에 본인 명의 계좌 여러 개를 개설해 놓고 2018년 3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국내의 본인 계좌에서 유학경비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B는 이 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곧바로 이 가상화폐를 전자지갑 이전을 통해 국내로 옮긴 뒤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치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B가 국내 본인 계좌에서 해외 본인 계좌로 송금한 횟수가 851차례, 금액으로는 총 4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세차익 20억 원을 챙겼습니다.

세관은 B씨에게 과태료 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직장인 C 역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2017~2018년 지인과 함께 29차례 해외를 드나들며 현금카드로 현지 ATM에서 현지 통화를 찾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모두 1만2천198회에 걸쳐 320억 원을 인출해 가상화폐로 시세 차익 15억 원을 챙겼습니다.

세관은 C와 일행에게 과태료 약 1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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