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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 폭행' 징역 1년…사과 묻자 묵묵부답

<앵커>

후배 검사를 폭행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33살의 나이에 유서를 남기고 숨진 고 김홍영 검사.

내부 감찰 결과 김 검사는 직속 상관인 김대현 당시 부장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거나 보고가 부실하다며 폭언을 했고, 심지어 음식 메뉴가 불만족스럽다며 모욕적인 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기남/고 김홍영 검사 어머니 (지난 2016년) : 법을 다루고 정의가 살아 있어야 하는 이 집단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걸 보면…. 평생에 공부만 하다가 죽은 애가 불쌍해서….]

해임됐지만, 형사처벌 없이 변호사 개업을 한 김 전 부장검사는 대한변협의 고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6일) 김홍영 검사 사망 5년 만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2년 차 검사였던 피해자를 폭행했다"면서 "폭행이 극단적 선택을 야기하는 중요 원인으로 짐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표현하지 않았고,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법정 구속을 피한 김 전 부장검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현/전 부장검사 : (망인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까? 사과 안 하십니까?) …….]

선고 직후 유족들은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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