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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혹' 尹 장모,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의료인 자격 없이 동업자와 함께 병원을 세우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단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법정에 들어갑니다.

[최 씨/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 (이사에 이름만 올리셨다는 주장 변함없으세요?) …….]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병원을 세울 자격이 없는데도 요양병원을 세운 뒤, 22억 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일) 오전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최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자격 없이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했단 의료법 위반과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았단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돌려 막거나 요양급여를 회수하기도 하면서 피해가 확대된 데 대해 최 씨가 일조했다고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최 씨가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며,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지만, 대부분의 금액이 환수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법원 주위에 모여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사이에선 고성과 탄식이 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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