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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 보고서로 입학"…학생 · 학부모 41명 법정으로

<앵커>

학원에 돈을 주고 대학 입시용 보고서나 논문을 써달라고 했던 학부모와 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써준 글로 상을 받았거나, 그것을 대학 입시에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SBS 8뉴스' :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대신 써주고 한 건당 최대 수백만 원씩 받아온 학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학원장이 운영하던 서울 대치동 학원.

[학원 관계자 (2018년 8월) : (대회) 공지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초안 준비를 보통 해요. 3~4일 전에 말씀을 주셔야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12회 컨설팅하면 비용이 300만 원 정도….]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학원장에 이어 학생 39명과 학부모 2명 등 41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필로 탄 상이 대입 수시 전형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10명.

대필 보고서로 자녀가 상을 타도록 한 학부모 2명은 정식 재판에 넘겼고, 대필로 상은 탔지만 수능 점수로 합격한 29명은 약식기소했습니다.

아직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4명은 처벌은 하지 않았지만, 수사 결과를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대작이 아닌 교육의 일환이라던 학원장은,

[학원장 (2018년 8월) : 학생이 참여를 하지 않고 돈을 받고 일방적으로 다 해주는 것을 대작이라고 하는 반면, 저희는 그게 아니라 학생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둔 상태입니다.

검찰은 대필 작업에 연루된 학원강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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