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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개발지역 인근 '맹지'도 매입

靑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개발지역 인근 '맹지'도 매입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91억2천만원, 금융 채무가 54억 원이 넘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천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5천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3천만원) 등으로, 상당 부분 대출로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비서관은 경기도 광주 송정도 임야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며 김 비서관은 2017년 4월 해당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이지만, 주거단지와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김 비서관이 개발 호재를 노리고 맹지를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늘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토지 취득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토지 취득 이유에 대해선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다"며, "광주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보유한 상가 등을 처분하려 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공직사회의 비라나 부패를 감시하는 반부패비서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김 비서관에 즉각 사퇴와 청와대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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