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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시장 장악 뒤 수수료↑…과다 인상 제한 '진정'

<앵커>

카카오 택시는 우리나라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쉽게 불러주는 대신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과 기사들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카카오 측이 이 수수료를 계속 올리자 개인택시 업계가 그걸 제재할 근거를 마련해 달라면서 정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인 택시기사들이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찾았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제재할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원섭/서울개인택시 평의회 : 플랫폼 업체에서 콜 몰아주는 것.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우리 택시업자들은 당연히 고사가 되고 있어요.]

앞서 개인택시 업계는 서울시에도 같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서울시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직접 국토부에 규정 마련을 촉구한 겁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택시는 지금은 가맹 택시와 9만 9천 원짜리 멤버십, 두 가지 형태로 택시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게다가 더 비싼 수수료를 내는 택시에 콜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김희남/개인택시 기사 : 콜을 다 빼돌리고 먼 데서 카카오 블랙 택시 애들이 다 받고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많이 돼요.]

카카오는 택시 이용자에게 받는 수수료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정으로 1천 원 또는 2천 원을 받아왔는데 최근 정식 플랫폼 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스마트호출'에 대해 택시를 잡는 어려움 정도에 따라 최대 5천 원까지 수수료를 받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찬희/서울 강서구 : 수수료가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다른 업체를 아마 찾아서 탈 것 같습니다.]

[권이정/서울 은평구 : 과점의 형태로 폭리를 취한다든지 그런 작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손님과 기사 모두에게 무료였던 카카오 호출 서비스는 전 국민 절반 이상을 가입자로 확보하는 등 과점에 성공하자 유료화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현행법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과다한 중개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유미라,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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