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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수천만 원, 개인 계좌로 받아 '꿀꺽'

<앵커>

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들이 낸 세금 수천만 원을 국고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써 버렸다가 들통났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세무당국은 상당기간 이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북 구미세무서에서 체납세금 징수와 압류해제 업무를 맡았던 세무공무원 A 씨는 2017년 7월 한 납세자로부터 체납세금 150만 원을 징수하면서 국고가 아닌 지인 명의 은행계좌로 받았습니다.

이 돈을 빼내 자신의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12월까지 납세자 7명으로부터 체납세금 4천780만 원을 송금받아 사적인 용도에 사용했습니다.

A 씨는 뒤늦게 비위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5개월여에 걸쳐 14차례 체납 세액을 횡령했는데도, A 씨는 지난해 1월 대구지방국세청 주요 부서로 발령받아 세무당국이 2년 넘게 범행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납부 시스템상 개인 계좌를 이용한 세금 횡령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세무서 직원 : 아주 과거에 그런 게(세금 횡령)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고지 나가면 가상 계좌번호나 이런 게 다 찍혀 있어서….]

세무 당국은 이에 대해 아무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A 씨의 비위 행위를 적발한 뒤 바로 직위 해제하고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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