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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금지법' 2년…"지금도 한 달 100건꼴 신고"

<앵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직장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2년 전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을 괴롭히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지 말고, 또 일터에서 그런 일 있으면 더는 참지 말라는 취지로 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시행되고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을지, 오늘(24일) 8시 뉴스에서는 이 내용부터 집중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톡 익명 대화방에서 상담이 시작됩니다.

1천3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인 이 채팅방.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운영하는 공간으로 정해진 시간마다 노무사와 변호사 등이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김유경/노무사 :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가서 상담료 수십만 원을 내고 얘기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대화방은) 언제든지 들어와서, 익명성도 보장되고 하니깐….]

'상담 시작'이라는 공지가 뜨자 저마다 묵혀둔 고민을 꺼내놓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주말 추가 근무를 요구받은 사람.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당했다는 사연.

괴롭힘을 신고했더니 인사 불이익 협박이 돌아왔다는 하소연까지.

1시간 반 만에 50개 넘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두 번째 상담시간에도 다양한 피해 사례가 올라옵니다.

상사의 성추행을 신고하고는 수개월째 직무 배제를 당했다, 괴롭힘을 신고한 뒤 퇴사를 강요받았다는 등 대한민국 직장문화의 민낯이 속속 드러납니다.

[정현철/직장갑질119 사무국장 : 증거 수집할 때 저희가 녹음하시라고 하는데, 녹음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고 해고·징계·휴가 이런 쪽의 질문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다섯 달 동안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500건이 넘습니다.

따돌림과 차별이 가장 많았고요, 부당 지시와 폭행, 그리고 폭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양현철, 영상편집 : 박진훈, CG : 서승현·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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