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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앵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모회사인 쏘카 측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된 겁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타다 서비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국회가 여객운수법을 개정하면서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인 쏘카는 바뀐 여객운수법이 헌법상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여객 운송 질서 확립 등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 조항의 대여 장소나 대여 시간 규제도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판단에 쏘카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여객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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