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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동천2지구 개발과정서 뇌물 받은 전직 공무원 징역 5년

용인 동천2지구 개발과정서 뇌물 받은 전직 공무원 징역 5년
경기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용인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천여만 원을 선고하고 1억 6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B 건설사 측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한테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사업에 관한 매각 비용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 2명에게는 "인허가 업무 등의 편의를 위해 B 사 자금을 A 피고인 사업 매수에 사용해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에 거액의 재산 손해를 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용인시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던 2014년 초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사업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B 건설사 측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매수대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 건설사 측이 당시 추진 중이던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A씨가 향후 적어도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최소 장래에 호의를 베풀 것으로 기대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최초 마평동 개발사업에 투자한 3억 3천여만 원을 제외하고 차액 상당인 1억 6천여만 원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해 이를 뇌물액으로 보고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용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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