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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뒤 '죽어버리겠다'…"군경찰, 이걸 사과로 인식"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밝혀

성추행 뒤 '죽어버리겠다'…"군경찰, 이걸 사과로 인식"
군사경찰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피해자 이 모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사과로 판단했다는 것으로, 초기 군사경찰 수사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오늘(23일)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초동 수사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가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 "수사관의 판단은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보니 2차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됐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불구속 판단을 할 때 군검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에서 아직 피의자로 한 명도 입건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실 수사와 관련해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면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입건해서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와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자료를 제출해 금요일(25일) 회의에서 위원들 얘기 들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본부가 20비행단 군사경찰 관계자를 아직 한 명도 입건하지 않은 것은 국방부 검찰단이 같은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사본부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검사의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본부는 군사경찰의 수사행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직무유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도 약 두 달간 한 차례도 가해자인 같은 비행단 소속 장 중사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장 중사를 조사한 5월 31일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날을 기준으로는 9일 만이자 언론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날로, 파문이 예상되자 뒤늦게 부랴부랴 조사한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장 중사와 20비행단 군검사를 비롯해 총 13명이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초동 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형사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전부 행정 처벌 대상"이라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 처벌이 가능하고 형사 처벌하면서 징계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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