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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법, 여당 단독으로 행안위 통과

대체공휴일 확대법, 여당 단독으로 행안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 됩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와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거쳐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일요일인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이 휴일이 됩니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됩니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노동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 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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