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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토 · 일 · 월' 쉴 듯

<앵커>

일요일인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광복절에,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과 성탄절까지 하면 올해에만 대체공휴일이 나흘 생기게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된 공휴일법 제정안.

법 자체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일요일인 오는 8·15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까지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치는 나흘을 더 쉴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을 언제로 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그러니까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됩니다.

정리하면 광복절 대체는 8월 16일, 개천절은 10월 4일, 한글날 10월 11일, 성탄절 12월 27일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중소기업 등의 반대를 이유로 이 법 적용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이영/국민의힘 의원 : 이 법안이 결론적으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함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야당이 대체공휴일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최종 입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박완주/민주당 정책위의장 :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해주시고) 사실은 야당도 모두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부분은 동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노동계는 "휴일 양극화가 생긴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비판하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휴일 증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거라며 입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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