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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뜨자…천장에 숨은 손님, 유흥업주는 "불 지른다"

<앵커>

방역수칙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손님을 맞던 곳인데,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화장실 천장으로 숨는 사람도 있었고 업주는 단속반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시흥의 한 유흥주점.

단속반이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안에서 잠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단속반 : 영장 집행 나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결국 강제로 문을 연 단속반.

[단속반 : 문 개방됐습니다. 들어갑시다. 나오세요.]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 중인 현장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집합 금지명령까지 위반하며 영업해 온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체류 외국인 종업원은 15명.

손님 19명도 함께 붙잡혔는데, 일부는 화장실 천장에 숨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단속반 : 빨리 내려와요, 다칩니다. 거기서 언제까지 있을 거야. 우리 안 갈 거예요.]

업주 A 씨는 소화기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까지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 (업주) : 여기서 XX, 같이 다 XX.]

[단속반 :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A 씨 (업주) : 놓으라니까, 이 XX.]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불을 끈 상태로 영업했고, CCTV를 통해 외부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대는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을 전원 강제 퇴거할 방침입니다.

또 업주 A 씨를 공무집행 방해와 불법고용 혐의 등으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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