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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채 발견된 34㎏ 20대 남성…'보복살인' 적용될까

경찰, 오늘 수사 결과 발표

<앵커>

친구를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2명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친구 A 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21살 안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오늘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초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된 안 씨와 김 씨에 대해 경찰이 적용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다시 변경할지도 오늘 밝혀집니다.

보복살인의 형량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서울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결박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A 씨 몸 곳곳에는 폭행 흔적이 있었고, 몸무게 34kg에 불과한 저체중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안 씨와 김 씨는 A 씨 가족이 지난해 11월 A 씨에 대한 상해 등 혐의로 자신들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3월부터 A 씨를 감금한 채 고소 취하와 허위 진술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가족들로부터 가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상해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 씨와 김 씨를 내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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