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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소 취소하게 만들면 돼" 친구 2명 대화 확보

[단독] "고소 취소하게 만들면 돼" 친구 2명 대화 확보
친구를 감금하고 몸무게 34kg 영양실조 상태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살 남성 2명의 휴대전화에서 보복 정황 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경찰이 다수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살 남성 A 씨를 감금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친구 2명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100개에 좀 못 미치는 녹음 파일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피의자 중 1명이 휴대전화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켜둬 저장된 파일들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자신들을 고소한 A 씨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만들 목적으로 대구에 있는 A 씨를 서울로 데려오고 가혹행위를 한 정황 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 3월 A 씨를 서울로 데려올 즈음 "우리가 고소를 취소(취하)하게 만들면 된다"는 내용으로 나눈 대화가 포함된 겁니다.

또 지난해 11월 고소 뒤 조사를 전후해 "경찰이 바빠서 복잡한 일을 꺼린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경찰)조사는 받겠지만 3자 대면 때 말을 맞추면 된다"고도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A 씨가 지난 5월 3일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고소 취하 의사를 경찰에 전한 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달 27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또 가혹행위를 묘사하는 대화도 여럿 포함돼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를 기절시키고, A 씨가 넘어져 턱을 다쳤다거나 복부를 세게 때린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난 13일 수습된 A 씨의 턱부위에선 찰과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녹음 파일들을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살인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8일 상해 혐의로 고소된 데 대한 보복 차원으로 감금을 한 건 아니었으며 살인의 의도는 없었단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서울에서 네 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대구로 내려가 이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러자 4개월이 흐른 올 3월 31일 대구로 내려가 A 씨를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내 컴퓨터를 고장 낸 걸 갚아야 하지 않느냐, 너희 부모님에게 얘기해도 되냐"며 협박해 순순히 따라 올라오게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찰은 이틀 뒤인 21일 검찰로 이들을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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