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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로" 완화안에…'부자 감세' 비판

<앵커>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바꾸자는 민주당 결정에, 시민단체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납세자가 매년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 원 넘는 아파트는 52만여 가구, 전체 공동주택의 3.7% 수준입니다.

1가구 1주택자들의 종부세 납세자를 상위 2%로 좁히면 약 8만 9천 명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의 이번 결정을 '부자 감세'라고 규정하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용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너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살 수 없게 된 것 때문에 분개한 것이지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내가 세금을 좀 더 내게 되어서 분노하는(건 아니다.)]

민주당은 매년 4월 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을 공시하고,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정확한 대상을 확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집값의 등락에 따라 대상자가 매년 바뀔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조세를 부과할 때는 그 과세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홍기용/인천대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장) : 과세 시점까지 납세 의무자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세법을 손봐야 할 기획재정부도 정책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종부세 개편안에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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