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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버리겠다' 보복 범죄 해당…구속기소 권고

여군 성추행 사망사건, 군검찰 수심위의 권고

<앵커>

공군 중사 사망사건에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가해자인 장 모 중사의 일부 행위는 보복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기소하라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강제성 없는 권고지만,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군에게는 무겁게 들릴 것 같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11일 사상 처음으로 출범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어제(18일) 밤늦게까지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을 본격 심의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우선 A 중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된 장 모 중사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다며 재판에 넘기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장 중사의 일부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장 중사가 성추행 사건 직후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A 중사를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성추행이 발생한 차량을 운전했던 문 모 하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의결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방부로부터 20비행단과 공군본부 군사경찰의 초동 부실조치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도 보고받았고, 보완 수사까지 마무리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밝혔던 유족 측은 엄격한 법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김정환/유족 측 변호사 : 사건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와 수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출범한 만큼 수사심의위 활동은 앞으로 국방부 합동수사단 수사와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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