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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시 장관 승인' 없던 일로…검찰 내부 '냉랭'

<앵커>

검찰 개혁 일환으로 박범계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이 어제(18일)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 우려를 반영해 수정했다고 자평했지만, 일선 검사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 직제 개편안 기본 골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정해진 부서에서만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공직자, 부패, 경제, 선거 등 6대 중요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 6대 범죄 수사도 서울중앙과 광주·부산지검은 반부패강력부에서만 전담하고, 반부패부가 없는 다른 지역 검찰청은 가장 마지막 순번의 형사부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면 수사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사기나 횡령 같은 경제 사건에 한해 고소장이 들어온 경우 형사부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직제 개편안 초안에서 논란이 됐던 소규모 지청 단위 수사 개시에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총장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저 스스로 이미 일찍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작심을 했고….]

외견상 보면 김오수 검찰총장의 요구를 박범계 장관이 많이 수용한 모양새지만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형사부가 경제 관련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해도 부패 범죄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전반적으로 이번 직제 개편으로 검찰의 수사 역량이 퇴보할 거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22일까지 대검찰청 등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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