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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공수처 수사' 요구…"가해자 구속기소" 권고

<앵커>

숨진 공군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이어 다른 법무장교들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 사건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수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 전익수 실장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전 법무실장에 이어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과 보통검찰부장도 공수처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장성급 장교는 아니지만, 법리상 공범에 해당해 이첩 대상이라는 공수처법 규정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국방부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인데, 서욱 국방장관은 공수처 이첩 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욱/국방장관 : 저희는 공수처에다 이런 사실이 있다고 통보를 하고, 공수처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는 수사를 계속할 겁니다.]

A 중사 유족 측은 "군 검찰 수사를 믿으라고 했다가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니까 이첩을 요청하는 건 이율배반적 행동"이라고 반발했고, 늑장 보고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20 비행단 대대장, 성고충 상담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을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했습니다.

장 중사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 범죄에 해당한다는 수심위 의견도 추가로 전달된 만큼 기소 시 관련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심위는 다만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문 모 하사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나 법리상 강제추행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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