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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공수처로 넘겨라"…유족 "수사 믿으라더니"

<앵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초 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법무실 군 간부들이 잇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공수처로 이첩돼도 군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유족들은 군 수사 믿으라던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니 이첩을 요구한다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수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 전익수 실장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전 법무실장에 이어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과 보통검찰부장도 공수처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의 계급은 각각 중령과 소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장성급 장교는 아니지만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 등에 해당하면 이첩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규정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 법무장교들이 잇따라 국방부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반기를 든 셈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서욱 국방장관은 공수처 이첩 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관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욱/국방장관 : 저희는 공수처에다 이런 사실이 있다고 통보를 하고, 공수처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는 수사를 계속할 겁니다.]

A 중사 유족 측은 "군 검찰 수사를 믿으라고 말하다가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니까 공수처 이첩을 요청하는 건 이율배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족 측은 또 늑장 보고 등 부실 대처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20비행단 대대장, 성고충 상담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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