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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매출은 반토막인데…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최종의견]

코로나로 매출은 반토막인데…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274 : 코로나로 매출은 반토막인데…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아예 문을 열지 못하는 가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게 매출이 90% 이상 급감하자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해지가 가능한 걸까요? 

이 밖에, 종교적 사유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인정받았던 30살 오수환 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형사사건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있었던 화제의 판결들을 집중 탐구해 봤습니다.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8:54 날로 먹는 청사진
00:28:11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43:11 집중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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