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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원생 던지고 허벅지 밟고…어린이집 교사 징역 2년

6살 원생 던지고 허벅지 밟고…어린이집 교사 징역 2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6살 원생을 집어던지고 허벅지를 밟는 등 학대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오늘(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10월 상의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몸이 쏠리게 하는 등 128회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특히 원생들 중 체구가 가장 작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으면 힘을 실어 다리를 밟거나 턱을 잡아끌어 억지로 음식을 먹여 전치 일주일 치료를 받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원생에 대해서만 집어 던지거나 식판으로 배 부위를 치는 등 102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이 어린이집 다른 교사 B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지속적, 악의적으로 학대하고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으며 학대 행위로 원생이 다치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선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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