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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어긴 정부…세금으로 부담금 처리

<앵커>

지난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의무 고용을 규정한 장애인고용법을 위반해서 낸 부담금이 8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공공기관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1,037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못 채워 낸 돈, 17개 시도교육청이 4백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앙 부처 가운데서는 교육부와 산하기관이 94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국방부와 산하기관도 52억 9천만 원이나 됩니다.

전체 부담금 총액은 892억 원.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제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까지, 3억 8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교육부는 공무원 가운데 교원 비중이 높아 어쩔 수 없다고 했고, 국방부는 군무원 정원 확대, 응시 가능 장애인 수험생 부족 등을 이유로 댔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조한진/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 : 장애인 의무 고용 예외 직역을 축소를 해야 하고요. 민간에게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려면 정부 부처 또 공공기관부터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공공 부문이 내는 부담금은 아무리 많아도 국가 예산에서 충당되는 구조인데, 미준수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 기관 성과 평가 반영 비율 상향 등 정책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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