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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법무실장 "공수처 수사 요청"…이르면 오늘 통보

<앵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서 부실 수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이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르면 오늘(18일) 공수처에 사건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그제 압수수색을 벌인 대상 중 한 곳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무실입니다.

전 법무실장은 초동 부실수사 의혹의 정점에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을 이끄는 인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이 A 중사 성추행 사건 송치 이후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20비행단 군검찰을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법무실장이 국방부 검찰단에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 법무실장은 "내사 단계에서 무리하게 압수수색했다"며 "국방부가 고위공직자 사건을 공수처에 즉각 통보해야 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충분한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고 있어 공군 법무실 부실수사 의혹 수사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 실장이 장성급 장교로 고위공직자이고 혐의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어서 이르면 오늘 공수처에 사건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관련 법상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 내용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재이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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