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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안 주니 할 일 없다"…세금으로 부담금 처리

<앵커>

법으로 정한 의무 고용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들에게 이유를 묻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지 않다는 취지의 변명만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공공기관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증 뇌병변장애인, 29살 송석호 씨.

일자리 구하며 낸 지원서만 수십 장, 면접 기회 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송석호/서울 용산구 : 한 달에 한 번씩은 썼던 것 같아요. 민간 기업도 쓰고 공공기관도 썼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릴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법으로 정한 의무 고용조차 안 지킨 공공기관들에 왜 그랬냐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교육부는 공무원 가운데 교원 비중이 높아 어쩔 수 없다고 했고,

[교육부 관계자 : 비공무원 부분은 계속 꾸준히 (장애인 고용률을) 올리고 있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다, 그 말씀 이외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군무원 정원 확대로 의무 고용해야 하는 인원이 늘었다는 국방부, 응시 가능 장애인 수험생 부족, 근무 여건 부족으로 퇴사 등을 이유라고 댔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조한진/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 : 장애인 의무 고용 예외 직역을 축소를 해야 하고요. 민간에게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려면 정부 부처 또 공공기관부터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0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프랑스는 6%, 독일은 5%를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3.4%, 높은 수치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공 부문이 내는 부담금은 아무리 많아도 국가 예산에서 충당되는 구조, 사실상 '부담 안 되는 부담금'인 것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국회 문체위) : (미준수 기관의) 익년도 운영비 일정 비율 삭감이나 기관 성과 평가 반영 비율 상향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에 응한 송석호 씨는 공공 부문 해명을 전해 듣고 이 말을 꼭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송석호/서울 용산구 : 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회를 줘봐야 아는 거잖아요.]

(영상취재 : 김성일·김흥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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