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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논의 다음 주로…"추가 검토 필요"

<앵커>

공휴일이 주말하고 겹치면 대신 주중에 하루를 더 쉬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이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다시 논의됐습니다. 근로기준법하고 충돌한다는 정부 검토에 따라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재논의했지만, 다음 주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재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제정을 다시 논의했습니다.

애초 어제 전체회의에선 여야 모두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뤄 통과가 유력해 보였지만, 정부가 일부 내용에 이견을 내면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휴일법이 만들어질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의견이었습니다.

고용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단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늘 행안위 소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는 정부의 수정안을 두고 논의를 다시 진행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다음 주 한 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데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다음 주 상임위 추가 회의를 거쳐 법안이 이번 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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