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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속도 높이자" 공공매입 참여시 세금 불이익 해소

"2·4 대책 속도 높이자" 공공매입 참여시 세금 불이익 해소
정부가 빠른 주민 동의 확보로 2·4 공급 대책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정비사업 역시 기존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세제상 불이익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의 경우 공공에 토지 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1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1세대 1입주권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고,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정비조합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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