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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차량 타고 버스전용차로 주행'…김기덕 서울시의원 사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1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시의회에 출근하며 본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통학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 시의원은 해당 차량을 보유한 유치원 설립자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에 한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논란이 일자 김 시의원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성찰하며 더 발전적인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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