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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주차비가 51만 원"…집합건물 관리 공백

<앵커>

건물 하나에 소유자가 다른 상가나 오피스텔이 있는 곳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집합건물에서 입주자들과 입주자의 대표 격인 관리인이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것이고, 또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요금은 51만 6천 원입니다.]

건물 입주민에게 깜짝 놀랄 주차비를 요구합니다.

[김 모 씨/오피스텔 입주자 : 빨리 열어주세요, 주민이에요. (확인이 안 돼요, 관리실 쪽으로 문의를 하셔야….) 관리실 전화도 안 받아요, 어떻게 주민 차를….]

그제(14일) 또 다른 주민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오피스텔 입주자 : 우리 엄마 돌아가셨대, 근데 (주차장) 문을 안 열어줘, 왜.]

입주자 A 씨가 지난해 말 건물 전체의 통합관리인으로 선출됐다고 밝힌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집합건물/입주민 주차 문제

[입주자 - A 씨 : 당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의 주차 권리를 함부로 박탈하죠? 우리는 여기 소유주예요. (돈 내고 나가면 되겠네.)]

A 씨는 지상과 지하 2층에 오피스텔 전용 주차면을 만들어 지정 입주민만 주차를 허락하고, 다른 주민이 이를 어기면 입주민 등록을 해제해 주차비를 부과한 것입니다.

보안요원들에게 특정 주민의 사적인 출퇴근 시간을 묻고 황당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A 씨 : (그 입주민이)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해요? 동·호수, 전화번호 다 적어놓으세요. (보안요원의) 친절이 (주민들을) 나쁘게 습관 들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A 씨 측은 관리규약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입주민들은 관리규약은 법에 따라 전체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30% 정도의 지분을 가진 호텔이 동의하지 않은 만큼 규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행 집합건물법은 관리규약 자체가 필수가 아니어서 설사 관리인이 전횡을 저질러도 제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부종식/변호사 : (아파트는) 관리규약의 제정을 (관할 행정청이) 관리·감독, 사후 통제까지 합니다.(하지만 집합건물은) 민간에, 개인에게 맡긴 상태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A 씨의 관리인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김학모, 영상편집 : 김준희) 


[반론보도] <"입주민 주차비가 51만원"…집합건물 관리 공백>관련

본 방송은 지난 6월 16일 <SBS 8뉴스> 및 6월 17일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도에서 언급된 관리단 측은 "해당 입주민은 관리 규약 및 주차장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소유 차량이 등록 말소되어 외부 차량과 동일하게 주차비가 부과된 것이고, 보안요원이 오피스텔 입주민의 출퇴근 시간을 문의한 것은 상가 주차면을 상가 고객이 없는 시간대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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