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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한국이 중국산 백신 신뢰한다" 자화자찬 나선 중국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우리 정부의 '백신 접종자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결정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백신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반영한다"며 자화자찬에 나섰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13일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 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선 2주간의 격리조치를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다만,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로 제한했고, 인정되는 백신도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으로 한정했습니다. WHO가 지금까지 긴급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와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 시노백 등 7종입니다. 정부는 관광 목적이 아닌,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 출장으로 격리 면제 대상을 제한하면서도, 직계가족 방문 목적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나라 13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지성 월드리포트

중국 매체 "한국, 중국산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하는 최초 국가"

정부는 격리 면제 확대 근거로 '국내 백신 접종자와 해외 백신 접종자의 형평성 문제'를 들었습니다.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지만,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 절차 완화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하고도 격리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은 화이자와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입니다. 중국산인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은 한국에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산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중국산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해 한국이 먼저 격리 면제조치에 나선 셈입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크게 반겼습니다. "한국이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해 격리를 면제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다"며 "한국이 중국산 백신을 신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신 상호 인증을 위한 '좋은 진전'이라고도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면역학자는 글로벌타임스에 "한국에서 이 정책이 잘 시행되면 중국도 입국자 관리조치를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격리 면제조치 이후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중국도 격리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보도.

"중국, 격리 면제 조짐 없어…오히려 격리 늘어날 수도"

그렇다면 중국은 언제쯤 격리 면제조치에 나설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요원합니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이 백신 상호 인증을 제안해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해 상호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중국 측 제안이 있었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왕래'에는 '비자 발급', '입국 허가' 등이 포함될 뿐 '격리 면제'는 별도입니다. 다시 말해, 상호 인증을 하게 되면 백신 접종자에 대해 비자 발급과 입국 허가는 수월하게 해주겠지만 그래도 중국에 오면 격리는 해야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나아가 중국은 아직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백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인데, 한국에서 중국산 백신을 접종할 수 없으니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상호 인증의 진짜 목적은 "한국도 하루 빨리 중국산 백신을 도입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요컨대, 다음 달 1일부터 백신 접종자가 한국으로 입국하면 격리가 면제되지만, 중국으로 입국하면 여전히 격리를 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격리를 해야 합니다. 중국의 현재 의무 격리기간은 3주입니다.

중국의 격리조치가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당분간 매우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 광둥성 광저우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확산하고 있어 방역조치를 강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중국으로 입국한 사람 중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면역학자들은 현재 광저우 등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입국 정책을 조정하기 전에 더 많은 관찰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서 "상호 인증 제안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펑둬자 중국백신산업협회장은 "어떤 백신도 코로나19를 100% 예방할 수 없다"며 "중국은 오랫동안 엄격한 방역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더라도 격리기간 축소는 가능할지언정 격리 면제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일각에선 중국의 격리 면제조치나 이와 관련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우리 정부가 너무 일찍 무장을 해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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