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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오셨습니다"…세금으로 월급 1400만 원 따박따박

<앵커>

거리 청소를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업체 회장이 세금으로 매달 1천만 원 넘는 월급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미화 업무를 하는 현장 노동자에게만 세금으로 월급이 지급되는데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월급을 챙겨 온 것입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간 업체가 거리 청소를 위탁받아하는 경우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서울 용산구의 거리 청소는 한 청소업체가 수십 년 동안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의 월급은 250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월급 내역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몇 년 동안 한 직원에게 매달 1천만 원가량이 지급됐는데, 많게는 1천400여만 원을 월급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담당 업무는 현장 총괄 관리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소업체 환경미화원들은 이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업체 환경미화원 :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보죠. 1년에 2번 정도? 그 외에는 사무실 가도 잘 못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굴까.

업체 회의가 있는 날,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인 가운데 대표이사가 차량에서 내립니다.

용산구청에서 5급 과장으로 퇴직한 뒤 201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을 회장님으로 소개합니다.

[환경미화업체 대표이사 : 여러분들을 아끼고 회사를 위하고… 김○○ 회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회장님이 매달 1천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환경부 규정에 따르면 청소 위탁 사업 예산은 환경미화원과 현장관리직 등에게만 지급하라고 돼 습니다.

회장은 용산구청 출신 인물을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본인을 현장을 총괄하는 정규직 직원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새벽 6시부터 오후 3~4시까지 주 7일 내내 일하는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는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설혜영/용산구의원 (정의당) : 민간 기관에 위탁하면서 끊임없는 비리와 문제를 낳고 있는데, 환경부의 적극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합니다.)]

회장은 올해 초부터 구청에서 지급받는 예산을 월급으로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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