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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참가 선수, 방역 규칙 어기면 금전 제재받을 수도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 방역 규칙 어기면 금전 제재받을 수도
올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가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어길 경우엔 참가 자격 박탈 뿐 아니라 금전적인 제재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늘(15일) 선수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플레이북(규정집)' 제3판을 공개했습니다.

두 달 전 공개한 제2판의 내용을 보완한 것인데, 규칙 위반 때의 벌칙으로 경기 참가 자격 박탈 외에 금전적 제재, 국외추방 조치 가능성까지 명기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선수촌 밖 숙박요양시설에 격리하도록 하는 안도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선수를 대상으로 매일 하게 돼 있는 코로나19 검사는 항원 검사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매일 오전 9시나 오후 6시에 타액 검체를 제출하면 각각 같은 날 오후 9시나 이튿날 오전 6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선수촌 내의 진료소에서 콧속의 점막을 채취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다시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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