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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뼈 부러지도록 버스기사 폭행…잡고 보니 수배자

<앵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타려다가 승차를 거부당한 남성이 버스기사를 마구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기사는 눈 주위 뼈가 부러질 만큼 크게 다쳤는데, 가해자를 잡고 보니 이미 다른 폭행 건으로 경찰 추적을 받아온 지명수배자였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자정 무렵 서울 동대문구 버스정류장.

한 남성이 막 출발하는 버스를 발로 걷어차 멈춰 세웁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차를 거부당한 것인데, 버스기사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기사가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얼굴을 향해 다짜고짜 주먹을 날립니다.

버스기사 폭행 사건

[피해 버스 기사 : 제 발을 밟으면서 술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나랑 해보자는 거냐'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위협적이어서 경찰 신고 도중에 폭행을….]

무차별 폭행 후 현장을 떠나는 듯하더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다시 뛰어와 휘청거리는 기사에게 연달아 주먹질과 발길질을 합니다.

폭행을 목격하고 항의하는 행인을 향해서도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더니 위협적인 자세로 몰아붙입니다.

정신을 차린 버스기사가 자신을 폭행한 남성을 따라나섰지만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버스기사 폭행 사건 피해자

[피해 버스기사 : 눈 아래쪽 (골절)하고 코뼈 금이 가고 지금 일주일째 일도 못 하고 있고요. 수술 후에도 회복이 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도망친 남성을 추적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50대 남성 A 씨는 과거에 저지른 폭행사건으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습니다.

A 씨가 여인숙을 전전하는 등 주거지가 불분명해 경찰은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범행 8일 만인 오늘에야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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