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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 해당 안 돼"…반년 새 3번 뒤집힌 판결

<앵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정당성과 힘을 실어줬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 사안을 두고도 법원의 판단이 자꾸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정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재판부는 할머니들의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지난 3월 뒤집혔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소송 비용을 강제집행하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합의를 비롯해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어 지난 4월 이용수 할머니 등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은 1월 재판부 판단과 정반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가 국가면제를 인정해 각하를 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남성우 판사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승소 확정 판결과 맥을 같이 하며 또다시 판단을 뒤집은 셈입니다.

남 판사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에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는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 간 합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동안 이렇게 3차례나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단체 측은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 내용이 좌우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 "일본,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 위안부 피해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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