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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14마리 유기됐다' 신고자가 범인…경찰 "유기로 처벌 못해"

'고양이 14마리 유기됐다' 신고자가 범인…경찰 "유기로 처벌 못해"
최근 부산에서 고양이 14마리를 유기한 사람은 '고양이가 버려져 있다'고 구청에 신고한 최초 신고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양이를 버리기로 작심하고 마치 세입자가 고양이를 버리고 갔고 자신은 이를 발견한 집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 것입니다.

부산진경찰서의 조사 결과 신고를 한 20대 A씨가 고양이를 키우던 세입자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울 능력이 안 돼 입양 절차를 알아보다 방법을 못 찾고 거짓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씨에게 동물 유기 혐의가 아닌 '거짓 신고', 즉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를 통해 고양이를 구조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 검토를 했지만 유기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거짓신고는 6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거짓신고의 목적이 유기였다며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고양이는 성묘라 입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안락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김애라 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애초에 유기를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것인데 경찰 조처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도 "이런 식이면 고양이 유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청에 거짓 신고해 유기로 처벌을 받지 않고 과태료만 내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부산진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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