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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 붕괴 참사에 "중대재해법 보완"

민주당, 광주 붕괴 참사에 "중대재해법 보완"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은 오늘(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기존의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시설 외에 건축 및 해체 건설현장을 포함하도록 보완하겠다"며 "또 시행령도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6월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해 해체 공사장 안전대책을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겠다"며 "6월 국회에 이 법들이 처리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밖에 산재 예방 3법으로 이름 붙인 소방기본법·항만운송사업법·건설안전 특별법의 6월 국회 처리도 촉구했습니다.

법 제정 당시 정책위의장이었던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오늘 라디오에서 "중대재해법의 시행이 1년 유예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건설 현장에 대해 추가로 1년 이상 유예된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며 "사고가 제일 자주 나는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내부대표인 강준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현장을 바꾸지 못하면 의미 없다"며 "총체적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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