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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 깔고 바비큐장까지…전원주택 된 불법 농막

<앵커>

농사짓는 사람들이 잠시 쉬거나 창고로 쓰는 작은 건물을 농막이라고 합니다. 주택이 아니라서 허가도 필요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데, 이런 점을 악용해 별장처럼 꾸며놓은 불법 농막이 늘고 있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경사진 밭을 따라 작은 건물들이 줄줄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붕과 창문이 있고 문 앞에는 나무 데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불법 농막 급증

전원주택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이 농막으로 신고된 곳입니다.

농막은 농사기구나 자재를 보관하거나 밭일하다 잠시 쉬는 용도로, 면적이 20㎡를 넘거나 주거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농막들은 비 가림 시설을 추가해 기준 면적을 초과했거나, 농지에 잡석을 깔고, 잔디를 심고 조경수와 꽃을 가꿔 정원처럼 꾸며놨습니다.

농막 옆 비닐하우스에 취사 시설을 갖다 놓고 바비큐장처럼 쓰기도 합니다.

불법 농막 급증

모두 불법 농막인데 주말에만 찾아와 별장처럼 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마을 주민 : (주말에 와서 뭐 하죠?) 와서 좀 쉬는 거죠. 고기도 구워 먹고 바비큐 해서. (잠도 자고요?) 예.]

농막은 적은 돈으로 짓기 쉽고 인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규제나 세금도 피합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신고된 농막의 절반 정도인 1천400여 곳이 불법으로 적발됐습니다.

[자치단체 공무원 : (농막과 달리) 농지전용으로 해서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해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내야 하잖아요.]

농막으로 숙박업까지 하는 곳도 있지만 불법 농막 대부분이 적발돼도 시정명령에 그치는 수준이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허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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