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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서 하루 170회 치료했다며 3천만 원 청구"

<앵커>

우리나라 4집 중의 1집 넘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 분쟁도 많아졌죠. 하지만 동물의 경우에는 진료기록조차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송 끝에 진료기록을 받아봤더니 하루에 170번 넘게 치료한 기록도 있었다는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1일, 8뉴스 : 동물병원에 입원했다가 이후 다리를 절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병원과 보호자 사이의 의료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가고 1년이 지났지만 A 씨는 여전히 동물병원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기록은 병원이 제출할 의무가 없어 소송 끝에 겨우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A 씨/'코코' 보호자 : 6, 7개월간의 것을 한 번에 다 제출을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한 번에 몰아 쓴 것처럼 일기처럼 작성을 했더라고요.]

반년 만에 받은 진료기록에는 물리치료와 각종 처치를 하루에 많게는 170회 이상 했다고 적혀 있는 등 수상한 점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사고 문제

병원은 이 내용을 근거로 3천만 원을 추가 청구하기까지 했습니다.

[A 씨/'코코' 보호자 : (일부는) 수기로 작성한 손 진료 기록부를 내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작성됐는지, 아니면 정확한 내용인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B 씨는 SNS에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글을 썼다가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B 씨/'만복이' 보호자 : 병원 자체의 규모도 지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을 막고자 해서 저희가 글을 올렸었는데, 당할 수 있는 고소는 다 당한 것 같아요. 명예훼손, 모욕죄로 형사 고소당했고,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았고.]

다툼 과정에 오히려 병원 측이 B 씨 남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처벌받았습니다.

[B 씨/'만복이' 보호자 : 저희 반려견은 반신불수라서 사람이 없으면 안 돼서 계속 24시간 돌봐야 되는데. 소장이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날아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법원을 가야 되고. 그 몇 달 사이에 제 몸무게가 6kg이 넘게 빠졌었어요.]

지난해 안과 시술을 받은 반려견이 죽는 사고를 당한 정진우 씨.

[정진우/'구오' 보호자 : (반려견이) 갑자기 숨을 안 쉬었을 때 (수의사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더라고요. 혀 한 번 잡아 빼보더니 다른 분이 갑자기 들어오고 그전까지 담당했던 수의사는 사라졌어요.]

항의하는 과정에서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정진우/'구오' 보호자 : 제가 (응급처치에 동의한단) 서명할 테니까 빨리 좀 (반려견한테) 가달라고 볼펜을 쥐었어요. 그 볼펜 쥔 거를 갖고 제가 얼굴을 찌르려고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물건과 비슷하게 보고 죽거나 다치게 해도 무거운 책임을 물리지 않습니다.

또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료기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이런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김용우,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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